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목산업기사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설계 및 시공업무는
물론 입찰 관련 업무나 원가분석 업무, 공무 업무와 시공 감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죠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로 하거나 우대를 하기 때문에 취득가는 것이 취업에 유리해요
토목산업기사는 건설회사와 토목설계 용역업체 등
일반 기업체의 설계나 시공 · 감리분야,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지체단체의 토목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제도가 인정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지죠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유해 ·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관리업 등록 등을 위한 기술인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목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응시자격이 필요한데 원래는
1) 관련전공 전문대학 졸업
2)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
3) 학점은행제 41학점 보유자
이렇지만
1번의 경우 굳이 관련전공이 아니라도 3번을 응용한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로 자신이 이수한 성적을 끌고와 활용이 가능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41학점만 등록하게 된다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모든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 모두에듀 1:1 채팅을 이용해 문의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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